서울시 용산구 한남3구역 전경./사진=오경선 기자.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검찰이 서울시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시공 입찰에 참여한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한남3구역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도정법) 등 위반 혐의로 3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시공사 선정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 수사의뢰 사건을 수사한 결과 도정법 및 입찰방해는 혐의 없음 처분하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3개 건설사가 제안한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이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돼 도정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입찰 방해에 해당된다고 봤다.

그러나 검찰은 서울시가 적발한 혐의점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입찰참여 제안서에 기재된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은 건설사가 시공자로 낙찰됐을 경우 계약 내용으로 편입돼 시공자가 이행하여야 할 계약상의 채무(시공조건)가 되는 것이지, ‘계약 체결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도정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입찰방해죄에 대해서는 “입찰방해죄는 위계·위력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입찰 제안서에 기재된 항목 중 일부를 이행할 수 없다고 해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건설사들이 입찰 제안서에 기재한 분양가 보장, 임대후 분양 항목에 대한 과장광고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대형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7조원, 공사비는 2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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