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이 지난해 9월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고유정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 후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전 남편 유족은 탄식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이날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고유정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증거가 뚜렷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을 들어 사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는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옆에서 자는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없는 태도로 남겨진 이들의 삶마저 참혹하게 무너뜨렸다"고 했다.

또 "이 사건은 고유정의 극단적 인명경시에 기인한 계획적 살인이 명백하다"면서 "반성과 사죄도 없었다. 비록 사형선고는 예외적이고 신중하더라도 피고인 고유정에 대해서 일부라도 감경하는 것은 안된다"고 했다.

이 검사는 "고유정에게는 어떠한 관용도 선처도 없어야 한다.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정의가 살아있다고 선언해 달라"고 사형 선고를 거듭 요청했다.

고유정 측은 변론 준비 미비를 이유로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고씨 측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요청한 사실조회 문서가 도달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변론을 하게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졌고, 추가 사실조회한 내용도 새로운 내용이 없어 심리하는데 영향이 없다"고 일단 고씨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고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고유정에 대한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최종의견을 낸 이후에도 기일 변경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다.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론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국과수 회신 이후 결심을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에게 최대한 방어권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가 없는 점을 검찰 측이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2월10일 추가 기일을 열기로 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9시50분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살인, 사체손괴·은닉)로 구속기소됐다.

고씨는 같은해 3월2일에는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뭍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고유정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부인하고,전 남편 강씨에 대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 이라고 주장했다.

고씨는 변호인을 통해 "이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숨겨져 있다"며 살인이 전 남편 강씨의 성적 접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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