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검찰이 17일 조국(56) 전 법무부장관을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중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1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은 '가족 비리의혹 사건'과 함께 두개의 재판을 받게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은 이날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백원우(55)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공범 여부는 추가 확인 후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등 정황이 확인됐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특별감찰반의 감찰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권한·인사권한을 침해했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감찰 중단은 민정수석 권한 내 결정이다"며 "특감반은 강제수사에 대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에 따라 감찰을 중단을 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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