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자료=농림축산식품부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앞으로 동물의 보호·복지 정책 범위가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농장·실험·사역동물 및 축제에 사용되는 동물까지 확대된다.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닭을 '배터리 케이지'에 사육하는 방식은 전환되는 등 로드맵이 마련됐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발표했다.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등을 '추진 과제 6대 분야'로 내세웠다.

동물 소유자는 입양 전 교육을 이수해야만 생산·판매업자를 통한 동물구매가 가능해진다.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처벌받는다.  또 동물을 지나치게 짧은 목줄 등으로 묶거나 채광이 차단된 곳에서 감금·사육하는 등 행위는 '사육관리 의무'에 따라 처벌된다.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소유자는 소유권 제한 및 교육수강명령이 병과된다.

무등록·무허가 업체를 통한 판매로 생명 경시 논란을 빚었던 동물판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예정이다.

무등록·무허가 영업자는 현행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처벌을 받는다.

동물생산업체는 1인 50마리 수준을 유지할 인력을 갖춰야 하고 의무화된 사육 공간 크기를 준수해야 한다.

영업자 이외에 온라인 상 반려동물 판매를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반려동물의 생산·판매 및 사육환경에 대한 이력 추적을 위해 '개체관리카드'에 생산·판매·경매업 허가·등록 번호 기재가 의무화된다.

무분별한 임신·출산으로 동물을 학대한 행위도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의 출산 휴지기간이 기존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어날 예정이다.  판매기준 2개월령 미만 동물 판매에 대한 지자체의 점검 및 단속도 강화된다.

동물보호단체에서 꾸준히 제기했던 유기동물보호소의 개체관리카드 작성 및 공고도 의무화된다.

경주마, 싸움소, 축제 활용 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실험동물에 대한 준수사항 및 처벌 등도 강화된다.

지난해 이병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교수가 사역견 '메이'를 학대에 가까운 실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이후 윤리적인 동물실험에 대한 경각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에게는 실험동물복지,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교육 의무가 부과된다.

사역동물에 대한 실험 요건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이외에 중앙 정부ㆍ지자체 산하 전문기관 마련이 추진되는 등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도 확립된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