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원유철(58)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원유철(58)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4일 오전 원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타인 명의 기부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 벌금 90만원,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뇌물 등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원 의원이 현역 의원 신분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향후 상소심에서 1심의 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엔 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에서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청렴의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불법으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특정 업체의 산업은행 대출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2017년 3월 전직 보좌관의 변호사비 1000만원을 내준 혐의도 받는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지역구 업체로부터 민원 해결을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돈을 받긴 했지만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원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검찰이 저에 대해 무려 13가지를 기소했지만 그 중 3가지만 유죄로 판단됐다”며 “유죄를 선고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해서 결백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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