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CJ 부회장./사진=뉴시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손경식(81) CJ 회장이 17일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불출석의사를 밝혔다.

뇌물의 수동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손 회장의 증인 출석을 요청한 이 부회장 측 전략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지난달 6일 증인으로 신청한 손 회장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CJ 측은 “손경식 회장이 일본 출장 등 바꾸기 힘든 경영상 스케쥴 때문에 공판에 불출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그동안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측에 준 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수동적' 성격의 뇌물이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손 회장은 2018년 1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2013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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