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사진=성은숙 기자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이춘재(57) 연쇄살인사건' 중 8차 사건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2월 초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되면 3월 중에 본격적인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1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여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 아무개(53)씨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이춘재가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신이 진범이라는 취지로 한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윤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재심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에서 박 아무개(당시 13세)양이 집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윤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재판에 넘겼다. 윤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복역 후 2009년에 가석방됐다.

지난해 10월 이춘재는 연쇄살인사건 범행을 자백하던 중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진술했다.

윤 씨는 같은해 11월 13일 "경찰의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하고 허위로 자백했다"며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 발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허위 작성 정황 확인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직무상 범죄 확인 등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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