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국가예방접종사업과 관련해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20억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제약사 임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에 낸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외국계 ㅅ제약사 임직원 이모씨와 ㅇ사 임직원 안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여름부터 지난해까지 백신 등 의약품의 거래처 지정과 단가 책정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두 도매업체로부터 16억894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의약품 도매업체들로부터 2억6200만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백신을 비롯해 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 제약업체들이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물량이나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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