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공수처법)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검찰개혁을 위한 법률 재·개정 작업이 일단락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경우 재석 167석, 찬성 165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의 경우 166석, 찬성 164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각각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검찰과 경찰을 '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검찰은 최대 90일간 경찰의 사건 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이 독점했던 압수수색, 구속 등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도 경찰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의 영장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해당 지방검찰청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경우에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사실상 다를 바가 없게 된 것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한정했다. 

막판 수정안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대형참사'가 추가됐다.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부패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로 했다.

형소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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