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사진=뉴시스

[포쓰저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오후 과천정부청사 위원회의실에서 회의 끝에 "이미 등록된 정당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에 위반되므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며 "유권자들이 정당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례ㅇㅇ당' 명칭 사용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선관위는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새로 등록해 사용하려는 정당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 명칭에 대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지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며 "정당 명칭 단어가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는 물론 투표권 행사 과정과 선거운동, 언론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비례'라는 단어의 성격에 대해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떤 가치도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례'란 단어와 결합해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표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배부받은 선거용지에 게재된 내용에 비춰 '비례○○당'의 '비례' 의미를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관위는 "기성 정당 명칭에 '비례'만 붙이면 언론보도와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유권자들이 접하는 과정에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유권자 혼란으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된 선거 결과를 가져오면서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비례민주당, 비례한국당, 비례자유한국당 등 이미 선관위에 결성신고가 된 당명에 대해서는 "정당법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의 정당 투표용 위성 정당을 만들어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응하려던 한국당의 총선 전략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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