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남양유업의 대리점 수수료율 강제 인하(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해 합의한 자진 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농협 하나로마트에 자사제품을 운송, 진열하는 위탁 거래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2016년 1월1일 15%에서 13%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를 심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26일 남양유업은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며 공정위에 항복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스스로 시정안을 내놓고 이를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3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고 이후 60일간 남양유업과 협의해 시정안을 보완했다.

공정위는 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이해관계자는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은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에 서면이나 이메일을 통해 보낼수 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기간 중 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에도 의견을 물어볼 예정이다.

최종 시정안은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정된다. 공정위는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남양유업의 시정안은 다음과 같다.

▲ 남양유업은 시정안을 통해 농협 위탁 거래수수료율을 동종 업계 평균치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매년 신용평가기관 등에 의뢰해 동종업계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조사해 평균치 이상으로 수수료를 조정할 예정이다.

▲ 월 매출이 영세하거나 도서 지역에 있는 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대리점에는 해당 거래분에 대해 위탁 수수료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수수료 추가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대리점 개수는 148개다. 

▲ 남양유업은 대리점들과 '대리점 상생 협약서'도 체결한다. 대리점들은 협의회 등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수 있고, 남양유업은 협의회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남양유업이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주요 조건을 변경할 경우 각 대리점으로부터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협의회 대표와 남양유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상생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남양유업은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매월 200만원의 활동 비용을 지급한다.

▲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해당 대리점들과 공유한다. 업황이 나빠져 영업이익이 20억원을 넘지 못하는 경우에도 최소 1억원을 협력 이익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 남양유업은 대리점주에게 사고 등 발생 시 긴급 생계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자녀의 대학 학자금·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등을 제공한다. 대리점을 오랜 기간 운영한 점주에게는 포상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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