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해 11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양승태(73)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내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4) 변호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유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법관 중 한 명이다. 유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공범관계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임종헌(61)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공모관계는 증거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은 13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정 소송의 진행상황에 대한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임종헌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등 외부에 제공하는 것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퇴임 후 외부로 가져간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공공기록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파일 내용 중 개인정보 일부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출력물에 대한 절도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하는 등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 재직 시절)실질적·직접적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이라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유 변호사는 2014년~2016년 대법원 근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 김영재·박채윤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사건 진행 상황을 문건으로 작성해 임 전 차장과 함께 청와대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퇴임하면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수십 건 등을 법원 밖으로 가지고 나간 혐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설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 등을 받았다.

한편 임종헌 전 차장의 1심 재판은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멈춰있는 상태다.

임 전 차장은 2019년 6월 5일 A4용지 106쪽 분량의 재판부기피신청서를 제출했으며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기각된 후 같은해 9월 대법원에 올라가 계류된 상태다.

양 전 대법원장은 폐암 의심 진단으로 14일 폐 절제 수술을 받은 후 2월 21일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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