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년 고용촉진 위해 30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춘천=포쓰저널 차기태 선임기자] 강원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할 경우 1인당 월10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일자리보조금을 지원한다.

양양군은 청년과 중장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해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을 올해도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30일까지 참여 기업체를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양양군 관내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사업체로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하이며, 관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어야 한다.

선정된 업체가 만 15세~64세의 청장년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최대 6개월까지 월 100만원의 일자리보조금이 지원된다.

이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돼야 하고 급여수준은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의 근로자 중 권고 사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실적이 있거나,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 포함), 부동산업이나 유흥주점, 갬블링업 등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자리 우수기업체와 전략사업 및 미래산업 기업체, 임금수준이 높은 업체 등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공모 선정돼 지원받는 업체는 신규채용 노동자를 1년 이상 고용해야 한다.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는 이달 13일부터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해 군청 경제에너지과(670-2978)로 제출하면 된다.

윤학식 경제에너지과장은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초기 비용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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