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왼쪽),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부회장./사진=뉴시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의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 첫 공판에서 형 조현식(50)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이 누나 조희원씨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해 회사돈을 횡령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이상주 부장판사는)는 8일 오전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현범 대표와 형 조현식 부회장, 협력사 대표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1차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 조현범 대표는 구속된 채로 출석했다. 조현식 부회장과 이모 대표는 불구속된 상태로 출석했다. 

검찰은 조현범 대표의 공소사실에 대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타이어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원재료 공급 납품업체 대표 이씨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총 6억 1500만원을 차명계좌로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한국타이어 계열사 신양관광개발로부터 매달 200만원에서 300만씩 모두 2억 6300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은닉했다”고 밝혔다.

조현범 대표 측 변호인은 “아직 증거 및 자료들을 모두 복사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해 좀더 검토한후 다음기일에 공소의견을 말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현식 부회장에 대해서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9월 그룹 지주사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누나 조희원씨를 미국 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해 인건비 1억 2000만원을 허위로 지급했다. 이에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조 부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자세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말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원씨는 조양래 전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의 차녀로서 조현범·조현식씨의 누나다. 재미교포와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협력사 대표 이씨에 대해선 당사자가 재판 당일에 공소장을 수령했기 때문에 다음 기일부터 공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다음기일에는 조현범 대표과 이 대표를 불러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조현식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분리해 진행하고 기일을 따로 지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에 대한 다음 기일은 2월 5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국세청 고발 건을 조사하던 중 조 대표의 수상한 자금 흐름 내역을 포착, 추가 수사를 통해 금품 수수와 횡령 등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1일 조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조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과 결혼했다.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지난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됐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