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근무하던 노조대의원 박모씨, 인천으로 근무지 변경
작년 최고평가 받은 노조부위원장은 '점수미달'계약종료
노조 "최정우 회장 등 고소이후 노조 탄압 수위 더 높아져"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포스코그룹과 자회사 포스코휴먼스가 최정우 회장 등을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고소한 노조 조합원에 대한 '보복'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8년 인사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직원이 지난해에는 인사 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고용계약이 해지됐다. 또 포항시 소재 포스코케미칼에 파견된 직원은 올해부터 인천에서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해당 근로자들은 모두 포스코휴먼스 노조 간부들이다. 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전례없는 인사 조치가 내려지자 노조측은 포스코그룹과 포스코휴먼스가 노조에 대한 보복에 돌입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7일 포스코휴먼스 노조에 따르면 포스코휴먼스는 최근 노조 대의원을 맡고 있던 박모씨에게 “올해부터 인천에서 근무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유는 포스코휴먼스의 고객사이자 같은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코케미칼에서 박씨의 파견종료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포스코휴먼스 차량사업부 소속 정직원이다. 포스코휴먼스는 포스코그룹 계열사에 차량운전기사 등을 파견하는 업무를 한다.

포스코휴먼스 직원들에 따르면 포항에서 근무하던 소속 직원이 인천 등의 장거리 타지로 순환 파견되는 경우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특히 포스코케미칼에서 차량기사로 근무하는 6명의 포스코휴먼스 직원 중 인천 발령을 받은 것은 노조 간부인 박씨뿐이다.

박씨는 갑작스런 인천 파견은 부당하다며 포스코케미칼 등에 항의했다. 박씨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측은 “노조 때문은 아니지만 당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일 시키기도 부담스럽다”며 파견종료 이유를 설명했다.

노조는 이를 부당인사로 보고 법적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씨는 “지난 1년간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 가족도 있는 데 갑작스럽게 노조 임원만 골라내 인천으로 발령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휴먼스의 고객사 중 하나인 포스코케미칼의 2018년 최재영 부위원장에 대한 평가. 한개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최고 등급을 부여했다. /사진=독자제공

지난 3일 포스코휴먼스가 최재영 노조 부위원장에 대해 계약종료 통보를 한 것에 대해서도 보복성 해고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부위원장의 경우 동료평가 등에서 최고점을 받았지만 인사 평가 점수미달을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받았다.

최 부위원장은 비정규직 신분이지만 올해 1월 근무년수 2년에 도달해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포스코휴먼스 등에 따르면 인사 평가는 ▲사용사업주 평가(30%) ▲리더평가(25%) ▲배차 파트장·주임 평가(25%) ▲동료평가(10%) ▲필수교육 이수(10%)를 합산해 평가한다.

인사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만 80점 미만이면 계약이 해지된다.

최 부위원장은 2018년 사용사업주 평가에서 6개 항목 중 5개 항목 S등급을 받았다. S등급은 6개의 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이다. 1개의 항목은 A등급이다.

파트장·주임 평가인 상급자 평가에서는 1차 평가 6개 항목 중 5개 항목 S등급, 2차 평가 전 항목 A등급을 받았다.

당시 사용사업자인 포스코케미칼과 파견사업자인 포스코휴먼스는 최씨에 대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서비스 정신이 투철함”, “항상 단정한 복장과 차분항 행동으로 모시는 분들을 편안하게 하여 칭찬을 많이 듣고 있음” 등의 평가의견을 냈다.

2018년 포스코휴먼스가 최재영 부위원장에 대해 내린 평가. 1차에서 한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최고 등급을 받았으며 2차 평가에서는 전 항목 A등급을 받았다. /사진=독자제공

2018년 근무자 중 최고 평가를 받았던 최재성 부위원장은 1년만에 평가 미달 사원으로 분류돼 직장을 잃어야 했다,

포스코휴먼스는 2019년 인사평가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9년 인사평가에서 최 부위원장은 동료평가 부문 최고점을 받았다. 필수 교육도 이수 받은 최 부위원장에 대해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휴먼스가 사실상 최하점을 줘 평가 점수를 고의로 미달시켰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최 부위원장은 "2018년과 2019년 업무태도가 달라진 점은 없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내가 노조에 가입했으며 노조 부위원장을 맡았다는 것 하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노조 활동으로 인해 부당한 인사를 받은 것은 이들뿐만이 아니다. 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3명은 지난해 11월 파견지였던 포스코케미칼이 갑작스럽게 파견종료 인사를 내 포스코휴먼스 본사로 돌아가야 했다.

이들은 본사에서 새로운 업무를 주지 않아 하루종일 회의실에 앉아 시간을 보내야 했다.

사실상 노조 핵심 인원 중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찾기 힘든 실정이다.

최근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포스코그룹과 포스코휴먼스 등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포스코그룹과 포스코휴먼스의 노조탄압의 수위는 갈수록 강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조 관계자는 “앞서 포스코휴먼스 차량사업부 일감 말살 정책에서도 포스코그룹이 직접 지시했듯이 이번에도 포스코그룹 차원의 노조탄압으로 볼 수 있다”며 “포스코휴먼스는 물론 포스코케미칼도 부당인사에 가담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갈수록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휴먼스 사측은 “당초 계약직 직원들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인사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과 계약종료 통보를 한 것”이라며 “평가 기준이 보기에 따라 주관적일 수 있으나 사용사업자도 평가하고 동료, 직책자 다면적으로 평가를 하기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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