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7일 포스코케미칼로부터 파견해지 처분을 받고 경북 포항시 포스코인재창조원 회의실에 앉아있는 포스코휴먼스 노조 간부들. 이들은 기존의 차량운전기사 업무에서 제외된 채 좁은 회의실에 앉아 하루를 보내야 한다. 이들은 노조간부만 찍어 인사조치를 한 점 등을 들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포스코휴먼스가 노동조합 핵심 간부에 대한 고용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등 포스코그룹과 계열사 대표 및 임원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포스코그룹이 과거 노조 핵심인원을 해고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비조합원인 차량사업부 계약직 직원은 정규직 전환을 시켜줌과 동시에 노조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인사평가 점수가 미달”이라는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했다.

이를 두고 정규직 전환이라는 당근과 노조 간부 해고라는 채찍을 동시에 꺼내든 노조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포스코휴먼스 노조에 따르면 포스코휴먼스는  1월 10일자로 최재성 노조 부위원장과의 계약을 종료한다고 이날 통보했다.

사유는 사내 인사 평가결과 점수가 미달했다는 것이다.

이날 인사가 난 계약직 직원은 총 9명으로 모두 계약직 근무 기간이 2년을 채운 근로자들이다. 6명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인사가 났다. 최 부위원장과 함께 계약종료 통보를 받은 직원은 총 3명이다.

포스코휴먼스 노조는 “전형적인 노조 길들이기”라며 “정규직 전환과 해고를 동시에 보여주며 우리말을 잘 들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수도 있으니 노조에 가입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고 무언의 압박을 한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최재성 부위원장은 “인사평가 점수가 미달이라는 사유를 들었다. 납득이 어려워 인사평가 자료를 요청했으나 사측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 등에 부당해고 진정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휴먼스에 따르면 인사평가는 근무태도, 대인관계, 회사기여도, 필수교육 수료여부, 사용사업자 평가 등을 종합해 점수를 낸다.

100점 만점에 80점이 넘으며 근무년수가 2년을 넘은 계약직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했고, 그렇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계약종료를 통보했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최재성 부위원장은 노조 설립 준비단계부터 준비위원장을 맡았다. 노조의 주요 활동 계획하며 노조활동에 있어 중심 역할을 해왔다.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포스코그룹 부당노동행위 조사에 있어서도 고소인 중 한 명이자 핵심 증인이기도 하다.

최 부위원장은 포스코휴먼스 차량사업부 소속으로 포스코케미칼에 파견돼 근무 중이었다. 지난해 11월 17일 포스코케미칼에서 파견종료 인사발령을 받고 포스코휴먼스 본사 근무를 해 왔다 

당시 노조는 포스코케미칼이 최 부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3명에 대해서만 파견종료 인사를 낸 것에 대해 ‘보복인사’라며 검찰에 부당노동행위 혐의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포스코휴먼스 관계자는 “당초 계약직 직원들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인사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과 계약종료 통보를 한 것”이라며 “평가 기준이 보기에 따라 주관적일 수 있으나 사용사업자도 평가하고 동료, 직책자 다면적으로 평가를 하기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정우 회장,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대표이사, 김창학 포스코휴먼스 대표이사, 양모 포스코그룹 인사문화실 상무, 한모 포스코케미칼 상무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검찰과 노동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27일 포스코휴먼스 노조는 포스코그룹이 회장 비서실격인 인재경영실, 인사문화실을 통해 9월 19일 노조가 설립된 포스코휴먼스의 일감을 없애고 노조 간부만 선별해 부당인사 발령을 내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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