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 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검찰이 그룹 차원에서 총수 일가 소유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조현준(51) 효성 회장과 이해욱(51) 대림산업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전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 회장과 이 회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해 조 회장의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그룹 차원에서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퇴출위기에 처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250억원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이 TRS를 이용해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봤다.

또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부당 지원에 대해 직접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등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 내용을 토대로 지난달 21일 하나금융투자 본점과 효성투자개발 등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하나금융투자는 당시 효성에게 금융 주선을 한 증권사 중 한 곳이다.

효성그룹 재무본부는 GE가 발행하는 250억원의 전환사채를 4개의 금융회사의 특수목적회사(SPC)가 인수해 이들의 요구를 효성투자개발이 들어주는 방식으로 TRS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효성그룹 재무본부는 효성투자개발을 지원 주체로 결정한 뒤 직접 금융회사를 섭외해 TRS 방식의 거래구조를 기획·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계약을 통해 효성투자개발이 재무가 부실한 GE가 거액의 CB를 발행하는데 수반되는 신용·거래상 위험 일체를 인수해 사실상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지원을 GE쪽에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공시에 따르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는 조현준 회장이 62.7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사진=대림산업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은 그룹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31억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림산업은 2013년 호텔사업을 추진하며 자체브랜드 글래드를 개발해 APD에 상표권을 출원하게 했다.

대린삼업은 2014년 서울 여의도 사옥을 여의도 글래드 호텔로 재건축했고, 호텔 임차운영회사 오라관광이 2015년 말 APD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었다.

2016년에는 제주 메종 글래드 호텔과 글래드 라이브 강남호텔도 글래드 계열 브랜드를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다.

오라관광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APD에 수수료로 31억 원을 지급했다.

APD는 2026년까지 약 10년간 253억 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받기로 돼 있었다.

오라관광은 APD에 브랜드 사용권과 브랜드스탠더드 명목으로 매출액의 1~1.5%를 지급하고, 다시 매출액의 1~1.4%를 마케팅 분담금 명목으로 줘야 했다.

공정위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5월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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