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쓰저널]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구속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동일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명분도 없게 된 셈이다. 조 전 장관을 겨냥해 넉달여 동안 전방위 수사를 진행해온 윤석열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0시53분경 조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진술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재수의 비위내용, 유재수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하여야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권 부장판사는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조 전장관은 구속영장 기각 후 40분 정도 지난 오전 1시35분경 준비된 차를 타고 자택으로 향했다. 법원 출석 때와 달리 입장표명 없이 구치소 관계자들에게 목례만 한 뒤 곧바로 자리를 떴다.

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4시간 20여분동안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5분 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두하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 철저히 법리에 의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첫 강제수사 이후 122일 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없는 전방위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자신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일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을 두차례 소환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비서관 시절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하고 수사의뢰도 하지 않은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구속영장 심사 종료 후 기자들에게 "조 전 장관은 누구로부터 청탁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박형철·백원우 전 비서관이 '여기저기서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박형철 전 비서관이 검찰에 '조 전 장관이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고 감찰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은 계속됐다"며 "그래서 세차례 보고까지 받았고 마지막 4차 보고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해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률적으로도 특별감찰반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민정수석의 고유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이라며 "민정수석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 보좌기관이 내준 의견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건데 민정수석이 보좌기관의 어떤 권한을 침해했다는건 지 의문이고 그 부분이 불분명하다는게 변호인단 주장 핵심"이라고 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쟁점이 됐던 '직권남용'과 '증거폐기'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직권을 남용해서 감찰을 중단했다는 것과 증거파쇄 프레임이 있었는데 아니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재수씨 감찰자료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1년이 훨씬 지난 다음 다른 자료들과 함께 (폐기가) 이뤄진 것이고, 증거를 은닉한게  아니라는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감찰중단'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도 "그동안 감찰중단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했는데 감찰이 종료된 후에 수사의뢰, 감사원, 소속기관 이첩 중 하나를 민정수석이 결정한 것"이라며 "조 전 수석은 소속기관에 이첩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구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본인이 직접 관여를 안했다. (금융위에서 유 전 부시장의) 사표처리가 된 걸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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