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치씨가 음주 운전 사고로 윤창호법으로 처벌될 위기에 놓였다./자료사진=뉴시스

[포쓰저널] 차범근 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의 셋째 아들 차세찌(33)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차씨를 음주교통사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차세찌씨는 23일 오후 11시40분경 종로구 부암동에서 음주상태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46%로 측정돼 면허취소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가 취소된다.

추돌당한 상대 차량 운전자는 비교적 가볍지만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대 운전자가 아직 진단서를 접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 피해가 확인되면 차세찌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오토바이 포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된다.

이에 해당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있다.

사고로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된다. 

윤창호법 위반에 해당될 경우에는 피해 상대방과 합의를 해도 형이 감경될 수는 있어도 처벌을 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

한펴 차세찌씨는 지난해 5월 탤런트 한채아(37)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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