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검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개시 찬성 의견서를 23일 법원에 제출했다.

재심의견서와 함께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된 8차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했다는 체모 2점에 대해 문서제출명령 및 감정의뢰도 신청했다.

또 당시 수사 검사가 경찰의 불법 구금을 알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을 인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허위 작성 여부를 수사 단계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진동 수원지방검찰청 2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재심 개시 의견과 관련한 검찰의 입장을 발표했다.

수원지검 전담 조사팀은 △재심청구인 윤모(52) 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의 발견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직무상 범죄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허위 작성 확인 등을 재심의 근거로 들었다.

앞서 검찰은 윤 씨가 범인으로 지목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감정서가 조작됐다고 밝혀 ‘조작 아닌 오류’라고 주장하는 경찰과 충돌한 바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기재된 '현장 음모'에 대한 분석값은 실제 현장에서 발견한 음모에 대한 결과가 아닌 표준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임의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 모(당시 13세)가 집에서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윤 씨는 범인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했지만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윤 씨는 2009년 8월, 20년을 복역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춘재는 올해 9월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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