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 관련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와 다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사진=김지훈 기자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가사도우미와 여비서에게 성폭력을 일삼은 의로 구속기소된 김준기(75) 전 동부(DB)그룹 회장이 첫 공판에서 “고의는 없었다”고 발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런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던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력을 이용해 간음, 추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재판은 공판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본공판을 진행한 탓에 김씨도 이날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직접 재판에 참석했다.

김씨는 모두진술에서 “변호인의 모두 진술 내용과 의견이 같다”고 힘겹게 일어나 답했다.

이어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평소 관계가 어땠는지 등을 입증하겠다“며 김씨의 비서실장,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측근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1월 21일 검찰 측이 제출한 서류 증거를 조사하고, 김씨 측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신문하기로 했다.

김씨는 2016~ 2017년 별장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여비서를 강제로 추행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7월 질병 치료를 이유로 돌연 미국으로 출국한 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경찰 수사를 피해오다가 10월 23일 새벽 자진 귀국 형태로 돌아와 곧바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김씨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면서도 성폭행·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같은 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10월 31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11월 18일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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