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최재형 감사원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포쓰저널]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상암 롯데몰) 개발과 관련해 감사원이 지난 5일 "서울시가 개발 허가를 지연시켰다"는 취지의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한데 대해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출점 반대 대책위(공동대책위원장 김진철)는 12일 오후 감사원 앞에서 롯데복합쇼핑몰 출점반대 및 감사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지난 5일 감사원이 ‘지자체 주요정책·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 점검’ 결과 인근 전통시장 17곳 중 16곳이 롯데 복합쇼핑몰 입점을 찬성했다는 감사원의 발표와 관련해 “명백히 사실과 다른 왜곡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며 분개했다.

감사원(원장 최재형)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롯데 상암DMC 복합쇼핑몰 개발과 관련된 상생TF에서 인근 전통시장 17개 중 16곳이 복합쇼핑몰 입점을 찬성했다고 밝히고, 서울시에서 1개 전통시장이 반대해 상생 합의가 안되었다는 사유로 심의를 보류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상암동 롯데 복합쇼핑몰 입점을 놓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출점이 아니라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했던 망원시장과 마포 농수산물시장, 은평 및 서대문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 상인단체들은 한결같이 롯데 복합쇼핑몰의 입점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입점과 관련해 서울시는 대기업과 자영업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왔다”며 “어째서 감사원이 자영업자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대기업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진철 서울상인연합회 부회장은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결과, 인근 전통시장 17개 단체 당사자들은 찬성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는 상황”이라며 “인근 17개 전통시장은 어디인지, 찬성한 16곳과 반대한 1곳은 어디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서울서부지역상권연대(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강서구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회원들로 구성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5일 상암 롯데몰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개발계획 승인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개발계획 결정 업무를 조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법적 근거 없이 장기간 심의를 보류하는 등 부당하게 도시계획 결정 업무를 처리하지 않도록 통보했다.

서울시는 롯데쇼핑과 인근 소상공인들이 타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복합쇼핑몰이 지역 소상공인 생태계를 파괴하고 주변 골목상권에 막대한 폐해를 끼친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고 지역상생 발전을 최대한 유도하는 것이 서울시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상암DMC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 주변 지역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와 요소들을 고려해 행정절차를 신중히 진행한 것"이라며 “롯데 측에서 현재 준비 중인 '세부개발계획안'을 마포구에 제출하면 정해진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협의하고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3년 4월 롯데쇼핑과 상암택지개발지구 복합쇼핑몰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3년 내 착공, 6년 내 완공을 목표로 조속히 개발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시는 2015년 7월 상생태스크포스(TF)를 구성, 롯데에 인근 전통시장과 상생 합의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롯데는 상생협력 방안을 제출했고 인근 전통시장 17곳 중 16곳이 찬성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한 곳이 반대했다며 개발계획안 심의를 보류했다.

그러자 롯데는 2017년 4월 서울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조정 권고로 지난해 8월 말까지 상생 합의 불발 시 직권조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나머지 1개 시장과 상생 합의를 한 뒤 세부개발계획을 승인하라고 지시했고 시는 개발계획 결정을 지난 4월까지 보류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도시계획 승인 필수 요건이 아닌데도 롯데에 상생 합의를 요구하고 롯데의 재산권 행사 제한, 인근 주민 소비자 권리 침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 상실 등을 야기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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