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자료사진=뉴시스

[포쓰저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법원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허했다.

정 교수 변호인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무죄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0일 오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변호인이 출석한 경우 피고인은 직접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11월 27일 공판준비기일에 정 교수의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장에 대한 변경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는 이날 두 공소사실이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경 후 공소사실은 죄명과 적용 법은 동일하고 표창장 문안도 동일한 반면 피고인과 공범, 일시, 주소, 방법, 행사목적 등이 모두 바뀌었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언론에 나온 것들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었다"며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됐다. 양측이 법정에 내놓은 증거에 대해 적법한 조사를 거치면 이후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 낸 최선의 진실"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스스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놓고 변경 전 공소사실 그대로 유죄 입증을 하겠다는 것은 검찰의 모순된 주장"이라며 "이대로 주장을 이어갈 경우 법원에서는 증거가 없으니 무죄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이 법률이 아닌 정치적·정무적 판단 아래 서둘러 기소한 것이 끝내 법적으로 이렇게 귀결됐다. 비정상적 검찰권 행사의 한 단면을 이 재판을 통해 충분히 보여줬다"고 했다.

검찰은 9월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정 교수를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11월 11일 자녀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6개 혐의,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4개 혐의, 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 등 14개 혐의를 추가해 정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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