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제3차 공판에서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0년 이상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아직 변론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이 정식으로 구형을 한 것은 아니다.

특검은 “가중·감경 사유를 모두 고려했을 때 이 부회장은 징역 10년 8월부터 16년 5월에 해당하는 양형 구간에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피고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양형을 통해 정의와 평등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 5명의 제3차 공판이 진행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를 ‘정경유착에 대한 계속적 검은거래’라고 명명하면서 적극적인 부정청탁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다했다.

특검은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독일 소재 법인 코어스포츠에 대한 용역대금 36억원, 정유라 승마용 마필 값 3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 86억원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성사 등을 청탁하기 위한 적극적인 뇌물 공여 행위였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강요죄의 피해자처럼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박 전 대통령과 서로 이익관계로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한 것이다"며 “삼성전자 주주와 직원에게 돌아가야 될 자금을 횡령해 개인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취득한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국민연금합병 찬성 의결을 부탁했다는 것은 주주총회, 단독면담 등과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어불성설이다”며 “묵시적 청탁에 필요한 ‘공통인식’도 부존재한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 드러난 권력과 기업의 부도덕한 관계 중 삼성은 여러 기업 중 하나일뿐인데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다”며 “수동적 비자발적 지원 성격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거듭 주장했다.

재판부는 "향후 똑같은 요구를 받으면 또 뇌물을 공여할 것인지, 외부의 요구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삼성그룹 차원에서 다음 기일 전까지 답변을 달라"고 말했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공통으로 신청한 손경식(81) CJ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됐다.

손 회장은 이 부회장 측이 주장하는 ‘강요에 의한 비자발적이고 수동적인 공여’를 증언해 줄 카드로 보인다.

손 회장은 2018년 1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2013년 당시 청와대 수석이었던 조원동으로부터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다음 공판은 2020년 1월 17일 오후 2시 5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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