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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오경선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약 4000억원의 순이익을 부풀린 결산오류와 관련해 관련자 해임을 포함한 인사조치와 성과급 환수 등 후속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성과급 환수 및 인사조치 요구 등에 따른 것이다.

6일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2018년도 회계 결산에 관여한 관련자 전원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기재부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지난 4일 손병석 사장 지시로 자체 감사에 들어가 회계담당 처장에 대한 해임조치에 착수했다.

또한 당시 부사장, 감사 등 임원 6명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6월 사퇴 조치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관련 임원들이 50%를 반납하도록 조치했다. 1인당 평균 2200만원을 환수해 직원들이 받은 성과급의 7.5%에 해당하는 70억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손 사장은 회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회계 개혁 등 조치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부사장 주재 ‘철도공사 회계체계 개선 테스크포스(T/F)’ 신설 △공인회계사 채용 등 인력 보강 △회계서류 작성 시 외부회계법인과 공동 작업한 후 결과에 대해 다시 외부감사에 의한 회계검증을 받는 이중화 회계체계 구축 △중요 회계처리의 투명한 공시 및 회계관계 직원에 대한 의무교육 등이다.

코레일의 결산오류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 결과 한국철도의 순이익이 3943억원이 과대 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한국철도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기재부는 지난 4일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의결하고 회계오류에 따른 한국철도 점수를 조정했다.

또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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