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타다 금지법)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자구검토와 본회의 의결 등 국회 입법 절차가 남아있고 국회통과 이후에도 관계부처 조율에 의해 문재인 대통령이 비토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종류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타다와 같이 예외규정을 활용한 영업을 제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을 사업 근거로 영업을 이어왔다.

택시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유사 택시사업’이라며 반발해 왔다.

개정안에서는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 및 반납은 공항이나 항만에서만 허용토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