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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김성현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와해 의혹'이 불거진 포스코휴먼스와 포스코케미칼의 불법파견 등 행위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을 결정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포스코휴먼스 노동조합은 포스코그룹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포스코그룹은 제외시켰다.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포스코휴먼스의 불법파견 행위, 파견사업자 허가 취소,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6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11월26일 포스코케미칼, 포스코휴먼스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을 결정하고 근로감독 일정을 조율 중이다.

수시 근로감독은 법령의 제·개정, 사회적요구 등에 따라 정기감독과는 별개로 실시하는 감독을 의미한다.

포스코휴먼스 노조는 11월 초 포스코휴먼스가 파견근로자들이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2년 넘게 했음에도 소속 법인을 바꾸는 수법 등으로 불법파견 행위를 하고 있다며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

또 포스코휴먼스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이 정하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파견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견법 제9조는 파견사업자 허가의 기준으로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해 근로자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규정한다.

포스코휴먼스는 포스코그룹 계열사를 주 고객사로 두고 차량지원, 세탁, 사무지원 등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포스코케미칼 등 포스코그룹 계열사에 파견된 차량사업부 노동자들이 동종업무 또는 유사 업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 대비 임금 및 처우가 서로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11월 14일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휴먼스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했던 노동부는 26일부터는 수시 근로감독을 결정하고 위법 행위 사항을 조사한다.

당초 노조는 포스코그룹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노동부는 포스코그룹은 제외시켰다.

포스코휴먼스 관계자는 “그동안 위법 사항이 없이 사업을 해왔고 노동부에도 충분히 설명을 할 것”이라며 “파견법 위반 등은 노동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포스코 계열사대표, 임원 3명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있다.

11월 27일 포스코휴먼스 노조는 포스코그룹이 회장 비서실격인 인재경영실, 인사문화실을 통해 9월 19일 노조가 설립된 포스코휴먼스의 일감을 없애고, 노조 간부만 선별해 부당인사 발령을 내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며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양근욱 검사실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10월초 최정우 회장의 비서실 격인 인재경영실은 ‘전무급 이하 개인차량기사 지원 금지’ 방침을 전 계열사에 통보한 바 있다.

해당 방침에 따라 포스코케미칼을 비롯한 포스코그룹 계열사들은 기존에 사용했던 포스코휴먼스 차량사업부 소속 노동자들 대신 고가의 대리운전 기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포쓰저널 보도로 대리운전기사 사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현재는 계열사들에서 대리운전기사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휴먼스 사측은 “당시 노조 집행부 등의 투쟁으로 인해 결원이 생겨 임시로 대리운전 기사를 이용했을 뿐”이라며 “문제가 제기되자 현재는 대리운전기사 사용을 전면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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