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보다 400만원 상승...여주 양평 최고, 부천 원미갑 최저

 

[고양=포쓰저널 차기태 선임기자]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지역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평균은 1억7100만원으로 결정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 각 구·시·군선관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일제히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평균 1억6700만 원)보다 평균 400만원 상승했다.

이번 선거비용제한액은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고 자치구·시·군이 하나를 초과하는 경우 자치구·시·군마다 1500만원을 가산해 결정됐다.

경기도내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여주시·양평군’으로 2억19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부천시원미구갑’으로 1억4300만원이다.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선거비용제한액도 다시 산정 공고될 예정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1명이라도 당선되면 전액 돌려받는다.

그러나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과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이나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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