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모빌리티 사업 법제화와 렌터카 허용 금지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종류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타다와 같이 예외규정을 활용한 영업을 제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을 사업 근거로 영업을 이어왔다. 택시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유사 택시사업’이라며 반발해 왔다.

개정안에서는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 및 반납은 공항이나 항만에서만 허용토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다.

법안은 6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정된다. 개정안은 법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고, 처벌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통과와 관련해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와 VCNC의 모회사인 쏘카는 입장문을 내고 “국민편익과 경쟁활성화를 위해 공정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 금지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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