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이 5일 집행유예 선고 직후 지인이 가져온 롱패딩을 입고 법원청사를 빠져 나가고 있다./KBS캡처

[포쓰저널] 여성 스태프 성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씨가 5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소된 지 5개월만에 풀려났다.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준강간 등 강지환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강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밝은 삶을 살길 바란다”라고 강지환에게 당부했다.

강지환은 공판 도중 두 건의 공소사실 중 한 건은 자백했고, 한 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해당 피해자가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무죄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머지 자백한 부분은 보강 증거가 충분해서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들이 입었던 피해 내용, 사건 당시 강씨의 사리분별 능력 정도, 현재 피해자들이 강씨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 상태 등을 주변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집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강씨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강씨는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재판부는 “강씨 주변 사람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강씨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려웠던 무명시절을 거쳤고, 나름 성실하게 노력해왔다고 글을 적어 냈다”며 “그 글 내용들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강씨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들이 진심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경기도 광주시 집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다.

집행유예 선고 후 강지환은 기자들의 질문에 함구하고 지인이 갖고 온 롱패딩 점퍼를 입고 곧바로 법원청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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