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2시, 이재용 등 국정농단 3차 공판
9일 오후 2시,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1심 선고
13일 오후4시,에버랜드 노조 파괴 1심 선고
17일 오후2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1심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월 2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삼성 핵심 인물들의 운명을 가를 재판이 6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시작으로 12월 한달 동안 줄줄이 열린다.

국정농단 속행공판 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파괴 사건 등의 선고공판이 12월 중 예고돼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오후 2시5분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5명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의 양형 심리를 벌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 측이 지난 2차 공판에서 신청한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의 증인 채택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은 손 회장 등의 증언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측에 건넨 뇌물이 강요에 의한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걸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1월 22일에 열린 2차 공판에서도 삼성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등 혐의가 ‘살아있는 권력’에 의한 강요로 이루어진 특수한 경우라고 주장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정유라 승마지원이 이 부회장 승계작업을 위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 만큼 '수동적 뇌물'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9일 오후 2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왕익 부사장 등 삼성 임직원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삼성전자 이왕익 부사장에게 징역 4년, 박문호·김홍경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삼성전자 백상현·서보철·양철보 상무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이모 팀장에게는 징역 2년,  삼성바이오 안모 대리에게는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된 상태다.

13일 오후 4시에는 삼성에버랜드 노조 파괴 건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강경훈(55) 부사장과 이우석(61) 전 삼성에버랜드 전무 등 13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삼성 측은 강 부사장과 2011년 어용노조와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공소시효가 지난 행위라는 점을 들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11월 11일 결심공판에서 강 부사장과 이 전 전무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유영근)은 17일 오후 2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파괴 혐의로 기소된 32명에 대한 1심 형량을 선고한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상훈(64)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징역 4년, 박상범(61)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에버랜드 노조 외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건으로도 기소돼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삼성 측은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 기업은 업무시스템 상 노조 파괴 관련 문건들은 상급자 선까지 보고되기 어렵다”며 마지막까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삼성그룹사 노조대표단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 노조 파괴 피고인 45명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삼성그룹과 피고인들은 범죄에 대한 반성도 없이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사과도 없이 삼성과 대형로펌 변호사들의 비호를 받으며 면죄부를 기다리고 있다”며 “삼성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사과가 이뤄지도록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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