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청와대 연풍문 앞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 검찰이 4일 청와대에 대해 6시간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정치행위"라고 맹비난했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을 시작해 오후 5시35분경 종료했다.
 
압수수색은 관례에 따라 검찰이 요구한 문서를 청와대가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은 형사소송법 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고 종료됐다"고 전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국장 시절 다수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 혐의로 청구된 유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11월 27일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혐의에 대해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확대했다.

청와대 특감반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지난 2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전 부 시장 의혹을 전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유 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은 사실이며, 그 의혹을 청와대 특감반 윗선이 무마시켰다고 주장했다. 유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었다.

따라서 검찰의 이번 수사의 칼끝도 조 전 장관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 두번 이뤄졌다.

청와대는 이날 압수수색 이후 검찰에 성실히 협조했지만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며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고 했다.

그는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 했다"면서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과 협의해 제출이 가능한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전 특별감찰반원 유류품에 대한 이례적 압수수색에 연달은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우려가 많다"며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의 유류품을 보관하던 경찰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도 "탈취"라며 "고인의 사망 배경과 관련해 검찰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고인에 대한 강압수사와 혹여 있었을지 모를 별건수사 의혹 역시 진실 규명의 대상"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모든 증거와 증언이 청와대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진실규명을 위한 검찰 압수수색은 정당하면서도 불가피한 절차"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자기 반성은커녕 검찰의 수사를 폄훼하며 검찰을 탓하며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과 2년 전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국민이 잠시 임대한 국민의 공간이며, 청와대는 압수수색 명령을 받들라' 했다"며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성실히 응하고,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대한 내로남불 압박을 그만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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