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자료사진=뉴시스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경기도 성남시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또래 간 상습 성추행 논란이일파만파다.

관할 성남시 은수미 시장은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성남시 609개소 어린이집 주변에 CCTV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안전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나섰다.

은 시장은 “향후 해당어린이집의 운영과실 및 보육교직원의 직무상 책임에 관련해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해당 사건이 제기된 직후부터 아동보호 전문가가 참여해 해당 어린이집 CCTV를 3차례 확인하는 등 진상조사를 착수했다.

시 관계자는 “(성폭행이라고 판단할) 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이를 사실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며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어 당장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질의하자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며 “어른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쳐./사진=성은숙 기자

 

피해아동의 아버지라고 밝힌 ㄱ씨는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ㄱ씨는 글을 통해 현행법 체계의 부당함을 토로하면서 아동 간 성범죄 발생 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진 제도와 중재기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행 형법상 14세미만 아동의 경우 성추행 등을 해도 형사미성년자 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

해당 글에는 2일 오후 3시 현재 12만여 명이 서명했다.

가해아동의 아버지 ㄴ씨는 자신의 럭비 소속팀 응원게시판에 11월30일 해명성 글을 올렸다.

ㄴ씨는 “피해자 부모가 요구한 것 중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이사를 제외한 대부분 사항은 다 했고 아이는 물론 가족 모두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기도 했다”며 “아동 성 상담 전문가들과 상담도 하면서 치료비 등 금전적 보상까지 모두 논의했는데 무얼 더 바라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사실과 달리 부풀려지고 왜곡된 부분도 많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해당 어린이집의 직무상 책임 부실과 사건 인지 후 대응에도 화살이 겨눠지고 있다.

피해아동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린이집 CCTV 영상 확인에 나서기 전까지 문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아동과 가해아동을 즉각 분리하지 않았다는 것에 비난 여론이 일었다.

11월 29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딸아이가 성남 모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피해아동의 어머니라고 밝힌 ㄷ씨는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서 바지를 추켜올리며 나오는 딸의 뒤로 같은 반 남자아이가 따라 나오는 것을 보고 문제를 직감했다”고 했다.

ㄷ씨는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자 가해아동이 자신의 신체 중요부위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했다”며 “딸아이는 ‘아파, 하지마, 싫어’라고 잠꼬대를 하며 어두운 곳과 가해아동을 두려워한다”고 밝혔다.

ㄷ씨에 따르면 이같은 성추행은 6개월여 동안 상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사가 있던 어린이집 내에서 가해 아동 이외에 남자아이 3명이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발생했다.

피해아동은 분당 소재 한 병원에서 해당 부위 염증 소견을 진단받았다.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 해바라기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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