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왼쪽) 전 울산시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작년 6월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쓰저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해 6·13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 청와대와 경찰이 선거에 개입해 낙선했다며 선거무효 소송 등을 제기하겠다고 2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로 조작된 범죄 혐의를 덮어씌웠다"며 "경찰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를 주도했으므로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형 관권·공작 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공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도 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규정상 김 전 시장은 지금 당장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해도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거소청을 제기해야한다.

이에 김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제기할 예정이다.

석동현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선거무효나 당선 무효 소송의 경우 먼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런데 시·도지사 선거의 소청 기간이 '선거 후 14일'로 너무 짧을 뿐 아니라 뒤늦게 당선 무효 등 사유를 안 경우 소청 허용 규정이 없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했다.

그는 "따라서 한국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조항에 대해 이번 주 중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 등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등을 조사 중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시장의 측근비리 수사를 개시했다.

경찰이 조사한 의혹은 김 시장 비서실장의 북구 아파트 건설현장 레미콘 납품 의혹, 김 시장 동생의 북구 아파트 건설 관련 불법 계약 개입 의혹, 2013년 김 전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었다.

이후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해당 의혹의 당사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으며, 김 전 시장 측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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