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1일 비당권파인 오신환 자당 원내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내렸으며 따라서 원내대표직도 자동 박탈됐다고 밝혔다.

유승민 의원과 권은희·유의동 의원에게도 같은 수위의 징계가 결정됐다.

오신환 원내대표 측은 윤리위원장을 이미 불신임했으므로 징계가 무효이며, 원내대표는 국회직이므로 이번 징계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 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원내교섭단체 제3당인 바른미래당과 협상을 벌여야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은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리위 측은 이날 "제17차 윤리위 회의에서 출석위원 8인의 전원일치 찬성으로 권은희,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하는 징계 결정을 했다"고 발표했다.

윤리위는 "이번 결정에 따라 징계를 받은 의원들은 해당 기간 동안 당원권이 정지됨과 동시에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오 원내대표의 경우 원내대표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윤리위는 입장문을 통해 "특히 오신환 원내대표의 경우, 원내대표직은 국회의원인 당원들이 선출한 당의 직책이고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을 대표하는 직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번 당원권 정지에 의해 그 직무 권한이 당연히 정지되게 된다"며 "이번 징계 결정의 효력은 징계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했다.

다만 오 원내대표 등은 이번 결정에 대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윤리위 측은 "오 원내대표가 1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원내대표직이 박탈되는 것이 맞다"며 "재심 청구를 통해 직을 회복할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 측은 이같은 윤리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 원내대표 측은 “안병원 윤리위원장은 당헌당규에 따라 이미 최고위원 재적과반수 요구에 의해 불신임된 ‘사인’에 불과하다”며 “권한없는 사인이 윤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징계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윤리위 구성에 하자가 없더라도 원내대표의 직은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국회직”이라며 “단순한 당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당헌당규상 원내대표를 끌어내릴 방법은 임기만료나 자진사퇴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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