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구 한남3구역 전경./사진=오경선 기자.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검찰이 서울시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과열 수주전을 벌인 3개 건설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북부지검은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조합에는 입찰 무효 및 재입찰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3개 건설사가 제안한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이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봤다.

국토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3개사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후속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정비사업이다.

총 사업비 7조원, 공사비 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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