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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오경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KEB하나은행의 신탁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 불완전판매에 대해 기관 경고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나은행의 ETN 불완전 판매에 대해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또한 금감원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견책의 징계가 의결됐다.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은 하나은행은 1년간 감독 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제재는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문제가 된 상품은 하나은행이 2017년 11월부터 판매한 '하나ETP신탁 목표지정형 양매도 ETN’이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서 교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 상품은 코스피 200지수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수익을 내지만 지수가 구간을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구조로 설계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핵심성과지표(KPI)를 개선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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