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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문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민주당 혁신특위)는 28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혁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민주당 혁신특위는 다음주에 법안 조문화 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20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박주민 민주당 혁신특위 위원장은 이날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린 민주당 혁신특위 회의에서 국회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혁신 방안에는 ▲의사일정과 안건 결정 시스템화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페널티 도입 ▲국민소환제 도입 및 국회의원의 윤리의무 강화등이 담겨있다.

민주당 혁신특위는 의사일정과 안건 결정을 시스템화를 통해 여야의 갈등으로 국회가 파행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임시회 개회와 상임위 및 소위원회의 운영을 의무화하며 상임위 안건 처리 역시 시스템화해서 멈추는 일이 없게 할 계획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되 숙의절차를 도입한다.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페널티 도입은 전체 회의일수의 10% 이상 불참할 경우 단계적으로 세비를 삭감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공무상의 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의원이 청가서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 당 대표나 국무위원 겸직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징계 규정도 신설해 불참 정도에 따라 30일부터 90일 이상의 출석 정지와 제명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이 역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회의가 파행될 경우 정당 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각 정당 소속 의원 수의 5분의 1이 참석하지 않는 정당에 불출석한 회의일수 당 다음 분기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삭감 정도를 본회의는 5%, 상임위는 0.5%로 정했다.

다만, 정당을 보호하기 위해 감액 보조금은 전체의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도입된다.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 남용 혹은 유기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한다.

유권자의 5%가 요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소환사유를 검토하도록 했다.

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며 기능이 강화된다.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나 징계 안건은 안건 회부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했다. 이는 징계가 미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30일 이내 한차례 연장하기로 했으며 기한 내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해찬 대표는 “‘일하는 국회’ ‘책임지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목표로 해서 의사일정과 안건결정 시스템화,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페널티 도입, 국민소환제 도입 및 국회의원 윤리의무 강화 등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라고 소개하며 “심사기간이 빠듯하긴 하지만 의지만 있다면 20대 국회에서 분명히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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