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암제약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제품 사진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제약회사에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수암제약이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1년 5월 19일로 기재돼 있었지만, 원래 유통기한은 2019년 7월 19일까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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