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3재개발 구역에서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 조합원이 한남3구역 시공사로 특정 건설사를 선정하지 말라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오경선 기자 

 

[포쓰저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등 3사의 위법행위 여부를 특별점검한 결과가 이번 주 발표될 전망이다. 

점검 결과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건설사는 입찰보증금이 몰수 당하고 공사 수주에서 배제된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합동점검반은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관련 특별점검 결과를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한남동 일대 38만 6395.5㎡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대형 사업이다.

한남3구역은 총 사업비 7조원, 공사비 2조원으로 재개발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건설 3사는 지난 9월 사업설명회 등 수주전 초반부터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건설사들은 일반분양분 고분양가, 임대주택 제로 등 과당경쟁을 벌였고 결국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달 초 이들 건설사들에 대한 특별점검을 결정했다.

점검반은 현재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개 업체가 관계법 등 현행규정을 준수했는지를 포함해 시공사 선정 입찰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점검반은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 분야별 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점검반은 특히 업체들이 조합 측에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담긴 고분양가 보장, 이주비 지원 등의 공약사항과 특화설계 등에 위법성이 없는지를 검토했다. 

홍보활동과 관련법에서 금지한 개별 조합원 접촉 등 여부 등도 확인 중이다.

만약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시는 해당 업체에 대해 '입찰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입찰무효 결정을 받은 건설사는 입찰 자격이 박탈되고 이미 낸 입찰보증금 1500억원은 발주자인 재개발 조합에 귀속된다.

한남3구역 조합은 28일 시공사 합동 설명회와 임시 총회, 12월 15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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