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문희상 국회의장,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5일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여야 3당이 2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25일 합의했다.

문희상 국회 의장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기다리겠지만 합의불발시에는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문희상 의장 주재로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정례회동을 갖고 비쟁점 법안 추가 처리에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한 대변인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논의가 더 돼야겠지만 국회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 개정안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의했다"고 전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으로 이 법안들은 19일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도 27일이나 28일 경 재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6일 회동을 통해 운영위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3당 원내대표들은 일하는 국회법, 국회 선진화법, 인사청문제도 개선, 국회 특별윤리위원회 상설 방안에도 합의했다. 해당 안건 역시 운영위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문 의장은 회동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 개정안은 27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은 12월 3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6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는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결사반대하고 있다.

문 의장은 "최종적으로는 여야 3당 간 협의해서 합의해달라"며 "기다릴 수 있는 한 의장으로서 최대한 기다리겠다"면서도 "합의가 안 될 경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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