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참사집회기획단과 가습기살균제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이 8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양순필 특조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쓰저널] 가습기 살균제를 5년 동안 사용한 뒤 폐암이 재발해 수차례 피해 구제 심사를 신청했던 70대 남성이 결국 숨졌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73살 김유한 씨가 그제 폐암으로 사망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김 씨는 2005년 8월 폐암 수술을 받은 뒤 2010년까지 주로 애경에서 판매한 가습기메이트를 매주 한 통 이상 사용했다.

김 씨는 2010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폐암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기침과 천식, 폐렴, 알레르기 비염 등으로 다시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2014년 폐암이 재발했다.

2016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을 해 2017년 4단계 판정을 받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체계는 ‘가능성 거의 확실’(1단계), ‘가능성 높음’(2단계), ‘가능성 낮음’(3단계), ‘가능성 거의 없음’(4단계) 등 모두 4단계로 나뉜다.

김씨가 받은 4단계는 사실상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해 지원도 거의 없다.

김 씨는 지난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올 초 기관지확장증만 구제계정으로 인정받아 요양급여 94만원만을 지원받았고, 최근 재재심을 신청한 상태였다.

현재 정부는 폐 질환(1~3단계)과 천식, 태아 피해, 독성간염, 기관지확장증, 폐렴, 성인 아동 간질성 폐 질환, 비염 등 동반질환, 독성간염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고 있다.

김 씨의 사망 원인인 폐암은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가족은 “1차 폐암은 경미했고 완치 판정까지 받았다”며 “(재발한 폐암은) 기저질환이 아니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암”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봤다며 건강피해 판정을 신청한 사람은 6649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김 씨를 포함해 모두 1459명이다.

특조위는 그동안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124명이 폐암 환자로, 이 중 30여 건을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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