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가운데)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21일 오전10시 3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문기수 기자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하청업체와 계열사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서 조 사장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밤 9시5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죄형태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조 대표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줬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대표가 계열사와 하청업체로부터 10년간 매달 뒷돈을 받아 챙겼다고 보고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조 대표가 차명계좌로 돈을 빼돌리고 사적인 용도로 활용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한국타이어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와 범칙조사를 벌였다.

범칙조사 이후 국세청은 1월 한국타이어 측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조 대표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국세청이 고발한 내용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인 조 대표는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018년 대표로 선임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이수연씨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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