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참여연대.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시민단체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으로 인해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 공익변론센터의 변론사건으로 지정된 이 소송은 대리인단이 진행할 예정이다. 25일 오전 9시부터 법무법인 지향의 온라인 소송 사이트에서 원고인 모집을 시작한다. 소송이 가능한 원고는 2015년 9월1일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구)삼성물산 주주다.

이들은 “상법상 이사들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지만,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부당한 합병비율에도 불구하고 (구)삼성물산 이사들 대부분 합병계약서 승인에 찬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병 당시 (구)삼성물산 주주를 원고로 통합 삼성물산 및 당시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총수 일가, 합병에 찬성한 이사진, 회계 사기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회계법인 등을 피고로 한 주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총수 일가가 회사를 사익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사들의 회사에 대한 감독·관리 책임을 강화할 유인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이번 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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