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 회장이 지난 9월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효성그룹이 총수일가가 소유한 회사를 계열사를 통해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관련 금융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효성 계열사와 하나금융투자 등을 압수수색했다. 

하나금융투자는 효성 측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과 관련해 자문했던 증권사 10여곳 중 하나로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이날 공정위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 마포구 효성투자개발과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금융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작년 4월 효성이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하고, 조현준 회장과 효성 등 관련자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TRS는 주식 등 기초자산 거래 시 매입자가 투자에 따른 수익과 리스크를 매도자(기업)와 나눠 갖는 대신 고정된 이자수입을 얻는 장외파생상품이다. TRS를 활용하면 기업은 기초자산 변동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부담하는 대신 현금 부담을 덜 수 있다.

공정위는 효성이 조현준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지원하기 위해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자금 조달을 지원했다고 봤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조 회장 지분은 62.78%다.

공정위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25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이 부당 지원에 대해 직접 관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검찰이 효성 수사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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