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지훈 기자] 한미약품은 앞으로 남성용 건기식 등 제품의 상표에 한미약품의 제품명 ‘팔팔’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지난 8일 특허법원은 “네추럴에프앤피의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이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해 기만할 염려가 있다”며 “청춘팔팔 상표 등록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특허법원은 제품명에 ‘팔팔’이란 문자가 들어간 건강기능식품 대다수가 한미약품의 '팔팔' 출시 이후 쏟아져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청춘팔팔' 외에도 ‘팔팔’이란 문자를 결합한 유사 상표들도 위법 여지가 있다는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청춘팔팔'은 2016년 네추럴에프엔피가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등으로 등록한 상표다.

이 회사는 전립선비대증 개선 효과와 남성 기능에 활력을 준다고 홍보하며 홈쇼핑 등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해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팔팔'의 상표권으로서의 강력한 고유성과 가치, 저명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향후에도 '팔팔'의 저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감으로써 제품의 브랜드 오리지널리티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팔팔'은 2012년 국내 출시된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치료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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