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오경선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투자금융지주(한투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한투밸류)의 카카오뱅크(카뱅) 주식 보유한도 초과보유 안건을 승인했다.

안건에는 한투지주가 카카오에 지분을 넘기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분 양도가 완료되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산업자본이 은행의 최대주주가 된다.

금융위는 20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한투지주와 한투밸류의 카뱅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

카카오는 지난 7월 기존 카뱅 최대주주인 한투지주로부터 카뱅 주식을 사들이는 콜옵션을 행사했다. 콜옵션 행사는 카뱅 설립시 체결한 공동출자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뤄졌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또는 5% 이하로만 보유할 수 있다. 

한투지주는 카카오의 콜옵션 행사에 따른 지분 조정을 위해 지난달 손자회사인 한투밸류에 지분 29%를 넘기고, 지주에는 5%-1주만 남기는 내용이 담긴 카뱅 주식 지분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애초 한투지주는 카뱅 지분율을 기존 50%에서 34%-1주로 낮추기 위해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게 지분을 넘길 계획이었지만, 한투증권의 공정거래법 위반 이력으로 방향을 틀었다.

금융당국의 승인으로 한투지주는 보유하고 있는 카뱅 주식 4160만주(지분율 16%)를 카카오에게 매각할 예정이다.

카카오(기존 카뱅지분 18%)는 지분 이전이 완료되면 총 34%의 지분율로 카뱅의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한투지주 측은 “금융위 한도초과보유 승인에 따라 22일 당사가 소유한 카뱅 지분 50% 중 16%를 카카오에 양도하고, 잔여지분 34% 중 29%를 한투밸류에 양도할 계획”이라며 “지분조정이 완료된 이후에도 한투지주와 한투밸류는 카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2대 주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