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성은숙 기자] 한국콜마에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로 직장을 옮긴 임직원들이 콜마의 자외선 차단 화장품 제조기술을 신세계 쪽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검찰이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법인과 이 회사 임직원 2명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10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됐다.

공소장을 보면 기소된 두명은 모두 한국콜마에서 선크림·선스프레이 등 자외선차단제를 연구개발한 인력들로 1월28일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했다.

두명 중 ㄱ씨는 한국콜마 재직 당시 회사 내부 보안망이 구글 ‘크롬’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화장품 처방자료를 구글 개인 계정 드라이브에 업로드했다.

이후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해 콜마 근무 당시 업로드한 자료를 내려받아 립스틱 처방자료 등 총 34개의 영업비밀을 화장품 베이스 처방 개발에 부정 사용했다.

ㄴ씨는 ㄱ씨에게 자외선차단제와 마스크 화장품 처방자료를 요청해 받는 등 ㄱ씨의 기술 유출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한국콜마는 국내 1위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업체다.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는 “법인 양벌규정으로 회사가 함께 기소된 것일 뿐 본사는 제조기술 유출 과정을 모르며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는 2014년 8월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이탈리아 화장품 전문 회사 인터코스그룹과 50대 50 비율로 합작해 설립한 화장품 제조업체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의 동생인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부문 총괄사장이 19.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주)신세계의 45.76%에 이은 2대 주주다.

정유경 사장은 (주)신세계 지분도 9.83%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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