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가운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학취소를 거부하는 정진택 고려대 총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행동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소장에서 딸 조모씨를 입시비리 범죄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고 고려대 입시 때 이 자료를 제출해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며 "고려대는 조씨 입학을 즉각 취소해야 하는데 (총장이) 취소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총장은 검찰조사에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입학을 즉각 취소해야 마땅함에도 중대하자 운운하며 입학 취소를 거부하는 것은 고려대 학사운영규정을 무력화시켜 고려대 입시업무를 명백히 방해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15일 학교 내부 망에 "조국 전 장관 자녀 본교 입학 관련 논란에 대한 본교 입장과 대응 경과를 알려드립니다"라는 정진택 총장 명의 입장문을 올렸다.

정 총장은 입장문에서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11월 11일 검찰의 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에 따른 공소사실에는 본교 입학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난 8월 22일 홈페이지에 (같은) 입장을 알려드린 바 있고, 이 입장은 현재까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8월 고려대는 조모씨의 입학 논란에 대해 “공지된 모집 요강과 당시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전형을 실시했다”며 “추후 서면 및 출석 조사에 따라 당사자가 본교의 학사운영규정 제8조에서 규정된 입학취소사유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교칙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입장문에서 정 총장은 "수차례 검찰 압수수색에서도 제출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제출서류 목록은 본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본교도 그 실물 및 출처를 확인중이나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기존 입장을 바꾼 적이 없고 자료 제출 여부를 다각도로 확인 중"이라고 했다.

정 총장의 이런 입장에 고려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조씨의 입학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 예고 공지가 18일 게재됐다.

공지에 따르면 집회는 고려대 안암캠퍼스 내 중앙광장에서 22일 오후 7시 열릴 예정이다.

고려대 일부 졸업생은 학교 정기 기부금을 중단하거나 동문회 홈페이지 ‘고려대 교우회’에 “자유·정의·진리의 고대생으로서 부끄럽다”는 글을 작성해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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