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sbs 그것이알고싶다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을 ‘이춘재’로 잠정 결론 내렸다.

결국 당시 범인으로 체포돼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윤아무개 (52) 씨는 국가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이 사실상 확인된 것이다.

1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리핑을 열어 "이춘재의 자백이 사건 현장 상황과 범행수법 등과 대부분 부합한다"며 “범행 후 피해자 박 양에게 새 속옷을 입힌 사실도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토대로 이처럼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별 수사본부장 반기수 2부장은 “윤 씨는 당시 진술서에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뒤 범행했다'고 했지만, 최근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사진상 속옷이 뒤집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씨의 검거 당시 자백과 불일치되는 사건 당시 현장 상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조사 기록과 달리) 현장에는 유류 지문이 없었고 책상 위 맨발 족적도 윤씨와 불일치했다"며 "이춘재가 양말을 손에 끼고 맨발로 침입했다는 진술과 현장 상황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가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화성8차 사건 재심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강간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윤 씨는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그 후 수감생활 중 모범수로 감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경찰이 회성 8차 사건의 진범으로 이춘재로 변경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사법체계가 엄존했던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윤씨가 공권력에 의해 강간살인범이라는 치욕적인 범죄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옥살이 한 것에 대해 경찰, 검찰은 물론 당시 1심, 2심, 대법원 판사들도 윤씨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윤씨에게 손해배상도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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